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45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부산 금정구 G에서 피고인 소유의 집 앞길을 성토하던 중 인접한 H에 있는 피해자의 I 소유의 집 담벼락 끝에 설치된 벽돌을 떼어 내 어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고소인 휴대폰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대한 지적 공사 담당자 전화통화)

1. 사건 현장 사진, 계약서 사본, 확인 도면, 각 일반 건축물 대장( 갑), 경계 복원 측량 성과도, 현장사진 10 장, 지적 측량 결과 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택 사이에 설치된 담벼락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주택의 수리 과정에서 부득이 계량기를 위 담벼락에 부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를 위해 담벼락을 손상시킨 것은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여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담벼락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 상에 설치된 것으로써 피해자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달리 공유물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가사 공유라고 하더라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이를 손상한 이상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주택의 계량기를 달기 위함이었다는 것 또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