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7나6551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1. 18.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1282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 3. 10. ‘피고는 우리은행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가 대출원금 중 일부를 우리은행에 변제하여 2007. 10. 17. 기준으로 나머지 대출원금 9,961,1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나. ① 우리은행은 2007. 11. 29.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이하 ‘우리에프앤아이’라고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②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B 유한회사(이하 ‘B’라고 한다) 3자는 2007. 12. 20. 우리은행이 우리에프앤아이에게 양도한 채권을 다시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③ B는 2010. 7. 16. 디엔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상호가 2010. 8. 16. ‘디엔피자산운용대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같은 달 26.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음. (이하 ‘디엔피자산운용’이라고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④ 디엔피자산운용은 2012. 1. 1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우리은행(양도인)은 2008. 1. 1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나.

항의 ①채권양도 사실과 ②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제6호증). 디엔피자산운용(양수인)은 2011. 2.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나.

항의 ③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갑 제7호증, 다만 채권양도통지서에 ‘외환은행 채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양도채권 내역상 ‘차주일련번호’에 우리은행 채권임을 표시하는 ‘C'이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