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고합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일자 불상 14:00 경 양주시 5일 장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 평소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장애인( 언어장애 4 급, 지능지수 67로 3 급 정신 지체에 해당) 인 피해자 C( 여, 44세 )를 우연히 만나자 피해자를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샤워를 하고 나체상태로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

1. 고소장

1. 소견서 사본, 심리 평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