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831
특수절도미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 15. 22:32 경 영천시 망 정 2길 72 소재 포 은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변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관계로 일시 철거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영천 시청 소유의 ‘ 인도 보호용 안전 휀스’( 길이 4m, 높이 1m 스테인레스 재질) 1개( 시가 약 20만원 상당 )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고자 운반하던 중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간이 절도)
1. 내사보고( 절취 품 및 피 혐의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미 수범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침, 피고인 B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동종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모두 18회의 형사처벌 전력 있음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