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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2 2013노6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D이 좌회전 신호에 앞서 먼저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이 D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D이 자신의 진행 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뒤이은 좌회전 신호가 점화되기 직전에 먼저 출발하여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서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고, D의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피고인 차량이 황색 신호가 끝나갈 무렵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가 좌회전 신호를 보고 본격적으로 좌회전 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