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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8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G은 2015. 10. 21. 14:00 경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1075 H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하면서, 사실은 H과 A으로부터 2012. 9. 경 5,800만 원을 단순히 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은평구 I 401호를 A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조로 3,000만 원, 중도금 조로 2,8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고 허위 증언하였으니 위증죄로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5,8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위 401호 매도 관련 계약금과 중도금 조로 교부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7일 서울 은 평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G 증언 내용)

1. 고소장, 불기 소이 유 통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