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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3. 17.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에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E‘, 금액 란에 ‘ 삼백오십만원’, 성명 란에 ’F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고, 같은 방법으로 예금 청구서 용지에 금액 란에 ‘이 백만원’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예금 청구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D 은행 직원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 청구서 2 장 등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F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합계 550만 원을 예금 인출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표, 예금 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