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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6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 19:15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 안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인이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집 안에 들어오자 갑자기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그 뒤에 있던 순경 F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쳤으며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순경 F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비틀어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판시 아파트로 출동해 G를 파출소로 데려온 후, G가 소지품을 찾아와야 한다고 하여 다시 위 아파트로 갔는데, 피고인이 흥분하여 G와 함께 파출소를 가려고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F과 E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각 진술하고 있는 점, ② F, E가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자들인 점, ③ F, E가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하고, 위증의 부담을 안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