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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2 2017고단3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5. 01:5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동쪽 50 미터 부근 노상에 이르러, 피고 인의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변 목격자들 로부터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음주 운전 여부 확인을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F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고 처리 및 음주 측정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알콜의 존성 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