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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1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23:20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동울산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