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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81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9』 피고인은 2018. 12. 21. 14:47경 강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이 피고인보다 먼저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가로막은 다음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 총을 꺼내 피해자가 앉은 운전석 쪽 유리창과 전방 유리창을 향해 수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145』 피고인은 2019. 2. 9. 21:00경 서울 서초구 D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제한 구역에 주차하려다 주차관리직원인 피해자 E(24세)가 이를 제지하자 불만을 품고 “이새끼들 또 지랄하네. 너 오늘 나한테 맞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1대, 얼굴을 주먹으로 4대 때린 후 발로 낭심을 걷어차 수회 폭행하였다.

『2019고단1362』 피고인은 2018. 12. 28. 13:19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를 르네상스호텔사거리에서 개나리(아)사거리 방향으로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던 중, 당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67세) 운전의 H 택시가 2차로로 무리하게 차로변경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우디 승용차를 급가속하여 좌측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 택시의 우측 부분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3,786,58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