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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단136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29. 01:35경 부천시 원미구 D 앞길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E과 상호 시비하다가 피해자 소유인 F YF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위와 후미등을 발로 차 파손시켜 수리비가 315,69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29. 03: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G팀 사무실에서, 재물손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 E(55세)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29. 03:27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1층 복도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석방이 되자, 술에 취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복도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소화기 발신기 커버를 주먹으로 때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1층 현관 유리 출입문을 발로 강하게 밀어 차, 시가미상의 출입문 고정 바를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