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경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2로 8 대흥빌딩 4층 피해자 (주)미래에셋생명보험이 운영하는 천안은퇴설계프라자에서 피해자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대출 전 5영업일부터 대출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만 이미 3,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계속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으므로 직장 급여가 있어도 즉시 고율의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은 애초 동시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B)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비교적 작음,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