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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85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는 선정자 B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7,981,771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피고는 경주시 C 외 지상에 집합건물(아파트)로서 총 209세대의 구분건물(이하 세대라고 한다)로 구성되는 이 사건 건물인 ‘D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자금난으로 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이 가압류, 가처분되는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실, 위 가압류에 따라 등기관이 집행법원의 촉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세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그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이루어져 매수인들이 대지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채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가압류, 가처분되고 사용검사도 받지 못하자, 2014. 11. 28. 자신과 자신의 계열사인 소외 삼화주택건설 주식회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98세대(34평형 8개, 30평형 45개, 24평형 45개)를 원고에게 대금 45억 원에 매도한 사실(당초 매매대금을 5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소외 E 등의 가압류 3건을 6개월 내에 해결하는 조건으로 45억 원으로 정하였고, 각 세대의 평형별로 개별 매매가격이 다르다), 원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세대를 제3자에게 전매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로부터 매수인인 제3자 앞으로 직접 이전키로 하며, 선정자 B은 피고가 위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과 약정한 매매대금 모두를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4. 11. 28.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매수인이 대지권등기를 마치지 못한 77세대(위 98세대와는 다르다)에 대하여 원고가 그 대지권을 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