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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부산 동래구 BW상가 주차장을 BX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BX가 운영하는 (주)BY는 2007.경 BZ이 운영하는 (주)CA로부터 부산 동래구 BW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차한 후 수 십 개의 소규모 점포를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다가 2008. 11. 26. 위 BW 건물의 상가 부분 소유자들로부터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2009. 12. 16. 1심 패소하였으므로 BX는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BX로부터 주차장을 임차한 피고인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4. 19.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B에게 마치 BX가 위 주차장을 임대할 권한이 있고, 피고인이 BX로부터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임차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장을 전대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운영가능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주차장에 관한 2년 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X는 위 건물을 원고들에게 명도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차장을 전대받더라도 2년간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차장 권리금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BX와 공모하여, 2011. 4. 2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BW상가 주차장의 ‘임대차계약서’을 작성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B 진술부분 포함)

1. O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