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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와 본사 소재지가 다른 경우 부동산 임대료 징수시 세금계산서 교부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743 | 부가 | 1986-04-21

문서번호

부가22601-743 (1986.04.21)

세목

부가

요 지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료 징수시 서울영업소와 본사가 각각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본사에서 계약체결하고 임대료 지불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본사 명의로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가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지 기재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함.

아 래

(1) 임차자 : 서울에 소재한 서울 출장소

(2) 임차자의 본사 주소지 : 부산

(3) 서울영업소는 사업자등록이 안되었음.

(4) 임대차 계약은 본사 명의로 되어 있음.

(5) 회계처리(임대료 지불 등)도 본사에서 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이 서울에 소재한 부동산의 임대료 징수시 서울영업소와 본사가 각각 소재지가 다르고 사무실 사용자는 서울영업소이며 임차 계약서 명의는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이고 임대료 지불도 부산 본사에서 지불시,

(갑설)

- 실질적으로 사무실 사용자인 서울영업소 책임자 명의로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된다.

(을설)

- 부산 본사에서 임대차 계약하고 임대료도 지불하기 때문에 본사 명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 상기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