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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3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8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앞서 본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