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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23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6. 4. 24.자 61,276,529원, 2016. 4. 26.자 55,218,786원, 2016. 11. 7.자 31,44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D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인 B는 2010. 10. 7. F 사이트에서 ‘C는 E로부터 크라프트지 등을 36,739,852원에 공급받고 그 대금을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통해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사이트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에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금추심의뢰서를 전송하였다. 중소기업은행은 같은 날 E 계좌로 C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36,739,852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D과 B는 2010. 11. 4. 같은 방법으로 중소기업은행의 C에 대한 기업구매자금대출금 260,150,000원이 E 계좌로 송금되도록 하였다. 2) 그러나 실제로는 C가 E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구매한 적이 없었고, E는 2010. 11. 4.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260,150,000원 중 164,156,316원을 C에 반환하였다.

3) 한편,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위 각 기업구매자금대출에 관하여 보증비율 80%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4) C가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1. 6. 20.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E 관련 대출금 중 237,511,881원(= 296,889,852원 × 80%) 등을 대위변제하였다.

5 이후 원고는 2016. 7. 13. B 등을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합105952호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2. 21. ‘B, C, D, E는 공동하여 167,511,8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2016. 10.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3. 9.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B의 재산처분 B는 채무초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