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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7. 00:53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읍내리에 있는 ‘사랑채실내마차’ 앞길에서부터 무주시장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무주장로교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02:0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있는 설천터미널 부근부터 같은 면 청량리에 있는 성림고속관광 차고지 부근 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2. 7. 1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12. 11. 21.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