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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22 2013고합59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4. 23. 17:00경에서 19: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과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것에 화가 나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 장롱 안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옷 20여벌을 찢은 후 쌓아 두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두려움에 스스로 옷가지에 붙은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004년 발생장소 구조 첨부,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 [유리한 정상] 스스로 불을 꺼 범행을 중지, 피해 경미,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