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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5149517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50219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3항)

3.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