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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1 2016고단5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09: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F(51세)과 운동장 청소를 담당하는 학생들의 명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컴퓨터 원목받침대(가로 60cm , 세로 25cm , 높이 15cm , 두께 2cm )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고, 그 순간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원목받침대가 피해자의 몸 가까이에 닿을 정도로 지나쳐 옆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원목받침대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예비적 공소사실)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증언

1. 나무받침대 사진 법령의 적용(예비적 공소사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예비적 공소사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3. 09: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중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F(51세)과 운동장 청소를 담당하는 학생들의 명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책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노트북컴퓨터 원목받침대(가로 60cm , 세로 25cm , 높이 15cm , 두께 2cm )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원목받침대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타박상 등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증언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G, H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