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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20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이고 피해자 B(64세, 피고인 B과 동명이인이다)은 피고인들과 사촌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 7. 12:00경∼13:00경 사이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산림의 형태를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경운기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와 경운기 사이에 껴 있게 되자 경운기를 붙잡고 끌어안는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몸을 조이고, 피해자가 빠져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들었다

놓는 것을 반복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요양급여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록 발로 가격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당시 3명이 서로 얽혀있었던 상황 등에 비춰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우측 10번째 갈비뼈 골절’ 등이 기재된 상해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가 당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