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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11.29 2016고단3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7. 05:21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극락전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안의 불전함이 있는 곳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0원 상당의 불전함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13. 22:0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셀프세차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소등을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사무실에 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상당의 소니NEX7 디지털 카메라 1대, 5천 원권 지폐 4매, 1천 원권 지폐 1매, 5백 원 동전 207개, 1백 원 동전 154개, 50원 동전 21개, 10원 동전 9개 등 합계 141,040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 1개를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이 매우 대담하고, 짧은 시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