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로 지정된 5F-UR-144 (XLR-11, 이하 ‘ 엑스엘알 -11’ 이라 함) 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엑스엘알 -11 사용
가. 피고인은 2014. 말경부터 2015. 초순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 서구 C,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 장인 ‘D ’에서 E으로부터 엑스엘알 -11 불상량이 묻혀 진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8.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건물 맞은편에 있는 노래방에서 E과 함께 엑스엘알 -11 불상량을 담배에 묻힌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 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I 건너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엑스엘알 -11 불상량이 묻혀 진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2.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엑스엘알 -11이 묻혀 진 담배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엑스엘알 -11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E에게 엑스엘알 -11을 구매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 ‘J ’에서 엑스엘알 -11을 구매할 사람들을 물색하는 방법으로 K을 발견한 후, 그를 E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8. 경 위 E으로부터 엑스엘알 -11 불상량을 건네받아 같은 날 파주시 L 소재 M 역 근처 ‘N’ 햄버거 가게 앞 노상에서 위 K을 만 나 엑스엘알 -11 4밀리리터를 20만원에 판매한 후, 그 중 10만원은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소개비로 갖는 방법으로 엑스엘알 -11의 매매를 알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