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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구단10051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2.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았다.

원고는 2015. 3. 7. 11:00경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흥동 으능정이 네거리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하였고,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B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B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3. 원고에 대하여 “중앙선 침범 벌점 30점, 중앙선 침범 사고 벌점 120점, 총 벌점 150점으로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 기준을 초과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C)를 2015. 6. 17.부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2, 을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5. 6. 30. 행정자치부령 제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바.항이 정한 처분기준의 감경은 법규명령이고, 동 규정은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는 기속적인 것이다.

원고는 처분기준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므로 감경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였고, 원고가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을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의 중앙선 침범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직접적 원인이라거나 원고에게 더 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는 위 별표 중

3. 나.

(1) (비고) 2.항, 3.항에 따라 벌점을 1/2로 감경하거나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가족 생계유지를 위해 1999. 12. 23.부터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