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204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도로 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6. 4.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C 도로 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6. 4. 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