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8, 9행의 “라. E는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803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에 E가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진행 중이다.”를 “라. E는 위와 같은 사실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803호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7. 8. 31. 대법원 2017도11490호 사건에서 E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③ 피고는 2015. 8. 11. 이전에 E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경남 김해서부경찰서에서 공동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E에게 통장을 빌려 준 것 외에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고(당시 E도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다
),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 조사를 받은 이후로 E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