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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10.24 2019고단2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별지 배상명령 목록 ‘배상신청인’란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7』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7.경, 피고인이 B C 사이트에 게시한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광고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D에게 ‘E은행 계좌 F으로 공기청정기 대금을 입금하여 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기청정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은행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등 각종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2,81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19. 5. 26.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도박사이트 G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계좌에 총 6,93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구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다음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경우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배당금 상당의 환전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공받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속칭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325』

3. 사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