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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4 2012고단8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1.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지질조사 및 탐사회사인 (주)F(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기술연구소장 및 상무이사 직위에 있다가 2010. 2. 23.경 퇴사한 자인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퇴사시 재직 중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적으로 지득한 주요정보를 외부에 누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형사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이의가 없음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지질조사 관련 정보가 동종업체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술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지질조사 관련 문서를 피해 회사 몰래 외장형 디스크에 저장하여 취득한 다음, 피고인이 2010. 2. 말경 설립한 동종 업종인 고양시 일산서구 G 소재 (주)H 업무용 PC에 설치하여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0. 2.월말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하천제방 물리탐사 기법연구’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외장형디스크에 저장한 뒤 그 무렵 동 파일을 위 (주)H 업무용 pc에 저장한 뒤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고 (주)H로 하여금 총 8억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8.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