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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1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2018고합181] 피고인 A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방조범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아래 제2의 가항도 같다.

피고인과 C은 모녀지간, D은 C의 남자친구, A은 피고인과 C의 지인으로, 피고인, C, D,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C은 중국에 있는 D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발송하면 이를 수취한 피고인이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A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8. 8. 15. 19:0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B의 E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2018. 8. 19.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 G편을 통해 필로폰 약 22.62그램을 ‘수신자 C, 수신자 전화번호 H(피고인의 전화번호)’로 하여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하여, 2018. 8. 20. 13:5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순차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2018고합187]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은 B과 C의 지인이고, B과 C은 모녀지간, D은 C의 남자친구로, 피고인, B, C, D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C, B은 중국에 있는 D이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B의 주거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발송하면 이를 수취한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5. 19:0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