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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7 2015구합844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7,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2014. 9. 25. 피고로부터 서울 중랑구 C 대 247㎡ 외 3필지 면적 합계 5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2개동,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얻은 다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인 2015. 3.경 위 건물을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건물과 원고가 거주하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경계지에는 높이 10m, 길이 89m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존재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에 의하면 인접 경계지와 위 옹벽 높이의 지형고저를 감안할 때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에서 12m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 위 건물은 위 아파트 대지 경계선에서 9m 거리를 띄어 신축 중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옹벽의 신축이음부에 이격이 발생하였고, 이격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위 건물에 대한 구조역학 등의 검토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위 옹벽이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위험상태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사전적인 조치나 대책이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사인의 행위에 의한 환경피해로서 취소 대상이 되고,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다.

다. 6층 높이의 이 사건 건물이 완공이 되면 이 사건 아파트 9층 높이의 건축물이 남향으로 세워지게 됨으로써 위 아파트 4동 3, 4호라인 저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