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 01:30 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그 곳 유흥 접객원으로 하여금 술 시중을 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이와 관련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7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7. 03:00 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1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계산서
1.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출소 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0회 넘게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넉 달 만에 다시 행한 무전 취식 범행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