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2013고단1013』 피고인 A은 D과 함께 2013. 8. 13. 11:0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피해자 G가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D은 위 피씨방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척하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키보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엠씨엠(MCM)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3,000원, 주민등록증 1장, 교통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대구은행카드 1장, 신한은행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8』 피고인 A은 2013. 10. 29. 09:0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I의 처인 K가 다른 일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와 금고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6,000원을 꺼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64』 피고인 A은 2013. 8. 4. 16: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과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2014고단201』 피고인 A은 자신의 어머니인 N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N의 동의 없이 그녀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3. 11. 14.경 대구광역시 남구 O에 있는 P가 운영하는 ‘Q’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N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N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정보 이름란에 "N", 주민등록번호란에 "R", 가입신청고객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