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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0 2012고단117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0. 15:0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2011고합217,220(병합)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이후부터는 편의상 ‘대상 사건’이라고만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상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에게 “① 2009. 1.경 중국 청도에서 C과 D이 만나도록 소개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세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C이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으니 D의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서 D에게 5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② 2009. 1. 26.경 C에게 D의 돈 5억 원을 현찰로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D과 피고인이 도망 다니는 입장이라 며칠만 맡아 달라고 말하고 C에게 보관시킨 것이다. ③ 도피 생활에 익숙해지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게 되자 D은 C에게 맡겨둔 5억 원 중 D 등이 사용한 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반환해달라고 하였는데, C이 남은 돈 중 2억 원은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 달라고 요구하여, D이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2009. 1.경 D에 대하여 안산단원경찰서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수배 중이었고 충남지방경찰청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내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건을 처리해줄 사람으로 피고인이 C을 D에게 소개한 것인데, 세 사람이 중국 청도에서 만난 자리에서 C은 D에게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② 이에 따라 피고인이 2009. 1. 26.경 E(D의 형)으로부터 D의 사건 무마 비용 명목으로 현금 5억 원을 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