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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2.14 2012구단1409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4. 2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재직하던 중 2011. 4. 8. 11:10경 민원상담을 하다가 오른쪽 눈이 갑자기 흐려지며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낀 후 ‘자발성 뇌내 출혈(좌측 시상,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11. 4. 18.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21.「이 사건 상병은 전형적인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원고의 근무경력상 근무환경에 이미 적응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 직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근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정신적, 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되었다기보다는 인지하지 못한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와 재심사를 각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입사 후 2010. 4. 15.까지 ‘건강직’ 업무를 담당하다가 갑자기 ‘보험료 부과ㆍ조정ㆍ경감(자격ㆍ부과)’ 업무로 보직이 변경되었는데, 바뀐 업무는 처리가 복잡하고 악성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기피 업무인데다가 2011년 1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어 이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등 원고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0년 4월부터 10월까지 업무량과 비교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0년 11월부터 3월까지의 업무량은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