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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7.20 2017가단1596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라남도 고흥군 C 임야 408㎡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의 기재 중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를, ‘별지 목록 2 기재 지분’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와 피고의 지분’을 의미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