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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나244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 14.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지하철 분당선 D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E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E 교회를 모욕하는 등의 시위를 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제지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비아냥거리며 의도적으로 성적인 모멸을 하기 위해 “너 정관수술 했다며 ”라는 발언을 하면서 원고를 조롱하였고, 이어 “너 좆대가리 짤랐냐 , 너 씨 없지 , 하나님이 그걸 왜 줬겠냐 , 그걸 왜 짜르니 ”라며 공개적으로 성적 비하의 발언을 하며 원고를 모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모욕행위로 인하여 입은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피고는 이 사건 항소심의 1차 변론기일이 열린 2015. 10. 8. 수원지방법원 본관 121호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사과를 한 다음 서로 악수를 나눈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이상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1회 변론기일 이후의 피고의 언행에 비추어, 피고의 사과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위 주장은 민법 제109조, 110조(착오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기하여 위 항소취하 합의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선해된다], 위 항소취하 합의 당시 피고의 사과가 진정한 것이 아니었다

거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