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222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4. 체결된 매매계약을 423,35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1) 원고는 2004. 12. 21.부터 2009. 12. 31.까지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6. 8. 16. E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06. 8. 21.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위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대여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대여원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06. 8. 21. E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에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 중 4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6. 8. 28.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F이 작성한 2006년 증서 제1041호)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때 C(E의 장인)과 G는 원고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 사건 대여원리금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E은 2006. 8. 22.부터 2008. 4.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247,500,000원을, G는 2008.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42,041,727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변제금은 모두 이 사건 대여원리금 중 2009. 5. 21.까지의 지연손해금에 충당되었다. 4) 원고는 2017. 5. 22. E과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잔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8. 1. 17. “E과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9. 5. 22.부터 2009. 12. 30.까지는 연 48%의, 그 다음날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2144), 위 판결은 2018.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전의 사정 1 C은 2004. 4. 2. H조합에서 2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