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4나2016263

신용보증통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의 다.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기촉법은 제17조에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가 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협의회는 의결을 거쳐 부실징후기업과 해당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영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이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2항에서 이행약정에는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협의회와 부실징후기업 사이의 이행약정에 포함될 경영정상화계획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신용공여 계획 이행에 관한 청구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용공여 계획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촉법 제21조에 따라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협의회의 의결 자체로 채권금융기관이 다른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신용공여 계획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협의회가 부실징후기업과 체결한 이행약정에 정해진 사항이 채권재조정과 같이 이행약정 자체로서 권리,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