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0.19 2017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의 건축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 계약금 2,300만 원, 중도금 3,100만 원, 잔 금 2,300만 원 등 공사대금 합계 7,700만 원을 지급하면 피해자 소유인 대구 서구 H에 있는 4 층 다세대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2015. 9. 20.까지 완료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건축업체는 당시 4,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채를 포함하여 합계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었으며, 기존에 공사 중이 던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태 여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우선 급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 돌려 막 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은행계좌 (I) 로 2015. 7. 21. 2,300만 원, 2015. 7. 30. 1,600만 원, 2015. 8. 5. 1,500만 원, 2015. 8. 27. 400만 원, 2015. 8. 30. 400만 원, 2015. 9. 3. 350만 원 등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1. 계약서, 공사현장사진, 송금 내역

1.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에 첨부된 계좌거래 내역, 카드사용 내역

1. 신용정보 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