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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노52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3년, 몰수, 추징 91,000,000원, 피고인 B: 징역 2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액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이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형태로 고정적으로 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으로 보아 추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월급 등의 명목으로 합계 91,000,000원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전체를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아 범죄수익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총 배팅액 및 가장한 범죄수익의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1년 5개월여로 장기간인 점,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