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5.11 2017다211269
양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보증한 주식회사 B의 회사채 원리금채무가 계속적 채권관계 또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거나 변제할 금액이 불확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계속적 보증의 보증인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일반보증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한도가 계속적 보증에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 또는 일반보증에서 신의칙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계속적 보증 의미와 계속적 보증 또는 일반보증에서 보증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