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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1624

업무방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해자 B는 ‘C 노인복지 센터’ 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C 노인복지 센터’ 의 실제 운영자( 관리책임자) 이다.

피해자는 2016. 11. 24. 시간 불상경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C 노인복지 센터’ 의 통장계좌를 지급정지하고, 그 계좌의 OTP( 비밀번호 생성기) 의 분실신고를 하여 ‘C 노인복지 센터’ 요양보호 사의 월급 및 ‘C 노인복지 센터’ 의 운영비 등 4,700만 원 상당을 지급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고인의 C 노인복지 센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6. 12. 12. 16:53 경 피고인 명의 핸드폰 (D )으로 위 피해자의 핸드폰 (E )에 “ 천하에 너 같이 못된 개호로 잡년은 없을 거다

사람을 갖고 놀아도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내한테 그러는데 사람을 잡고 사업체까지 망하게 하고 너 그 죄 값 어떻게 치를래

너 밑에 새끼들한테 죄 값 다 돌아 갈 꺼다.

너 자식들 무슨 죄가 있노 개 좃 같은 너를 어미로 둔 죄밖에 더 있나

에 라이 천벌 받고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게 뒈져 버려 라” 라는 문언( 메시지) 을 도달하게 하는 등 2017. 2. 2. 16: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나. 반의사 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B 작성의 ‘ 합의 서’ 가 제출됨.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