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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7구단100323

주유소사업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3. 20.부터 2017. 5. 3.까지(45일)의 주유소...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전 서구 B에서 C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충남본부 직원들이 2016. 11. 29.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경유를 시료로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주유소의 자동차용 경유에 약 5%의 등유가 혼합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16. 12. 8. 피고에게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절차를 거친 후 2016. 12. 30. 원고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7. 4. 18. 법률 제147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사업정지 3개월(2017. 1. 10.~2017. 4. 9.)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2. 27.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원인으로 한 사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가 유사석유제품을 보관, 판매한 행위로 처음 적발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정지기간을 45일로 감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2017. 3. 10.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45일 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7. 3. 10.자 사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3. 13.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