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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1.30 2018고단67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업소에 도우미를 공급해 주는 보도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1. 03:57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가요 방 업주인 피해자 E( 여, 52세) 이 자신이 공급해 준 도우미의 접대 시간을 체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얼굴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안동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자신에게 전화하여 “ 조금 전에 D 가요 방 업주가 (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신고 하였으니 입건하겠다.

” 는 등의 말을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8. 10. 21. 06:55 경 안동시 H에 있는 F 지구대를 찾아가 “G 가 누구냐.

” 고 말하고, 이에 위 G가 “ 제가 G 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 이 씨 발 새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사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상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