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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0.10 2017누1508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추가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