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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2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24 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1% 로 높았던 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