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이 작성하던
H 명의의 차용증( 수사기록 28 쪽,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은 그 작성 도중에 O가 찢어 버렸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또 이를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실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던 중간에 O가 찢어 버렸으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증인 O는, ‘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피고인이 차용증을 다 작성하기에 읽어 보니 H이 차용인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찢어 버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위 진술과 유사하게 당 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휴대폰으로 찍고 전송한 후 O가 이를 찢어 버렸다’ 고 진술한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였던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의 필체는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들( 수사기록 25 쪽, 27 쪽) 의 필체와 매우 유사하고, 이 사건 차용증 및 피고인 명의의 차용증( 수사기록 27 쪽) 이 작성된 종이가 피고 인의 가게에서 이용하였던 노트와 같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O가 이 사건 차용증을 찢어 버리기 전에 그 작성을 완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피해자 친구의 휴대폰 (R )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