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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321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6.부터 2018. 1.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피고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동서발전’이라 한다

)로부터 ‘당진화력 9, 10호기 보일러 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후, 2012. 9. 26. 원고와 사이에 당진화력 9, 10호기 보일러의 덕트(Duct) 제작용 패널, 덕트 지지용 서포트(Support) 및 덕트와 서포트 조립을 위한 부품(이하 위 공급대상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덕트 등’이라 한다

)을 공급금액 8,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기일 2013. 7. 31.까지 공급받기로 하는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4. 3. 12.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공급예정인 덕트 중 일부를 원고가 바로 박스 모듈(Box Module) 형태로 제작하여 인도하기로 하고 공급금액을 8,9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납품기일을 2014. 12. 31.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2014. 7. 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박스 어셈블리(Box Assembly) 359톤, 박스 모듈 364톤을 추가 납품하고, 공급금액을 9,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고, 납품기일은 그대로 2014. 12. 31.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덕트의 오차범위 관련 설계변경 1)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중 개별 덕트의 오차범위 기준은 당초 5mm로 설계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기존 도면에 따라 시공할 경우 덕트의 오차범위 기준 5mm를 준수하기 어려우므로 위 기준 충족을 위하여 보강재의 수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직원 A는 2013. 7. 10. 원고 직원 B에게...